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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해외거주자 QnA

by 금융치료3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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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를 알아보고 해외거주자도 해당 되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해외거주자 QnA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해외거주자 QnA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정보는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나이 조회 및 해외거주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구성된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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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 연령, 산업규모 등에 따라 가입대상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목적: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납부방식: 국민연금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부과하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의 6.67%를 보험료로 부과하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43%씩 부담합니다.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금수급요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송금신청: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공단 홈페이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합니다.

해외거주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및 수령방법

임의가입: 해외 거주 중이지만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이체로 9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은 인터넷,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해외 거주 중 소득이 없거나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3년이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송금: 해외 이주자라도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을 해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통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해외 거주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외국민 여부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

  • 재외국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또는 그 외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6개월 내에 30일 이상 해외로 이주하면 자격이 소멸하며, 재입국 후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 중 내국인 (재외국민이 아닌 경우):

  • 내국인 해외 거주자: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내국인은 해당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다른 유예 기간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입국 후 가입 가능: 내국인 중에서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은 한국으로 재입국한 즉시 건강보험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의료보험 혜택은 거주 목적, 기간, 영주권 취득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