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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정부대출로, 저소득층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 정책입니다.
정부대출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의 모든 것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자격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면서,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출 내용 혜택 금리 이자 한도 기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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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채권보전조치란 채권자(은행)의 손실을 막기 위해 물적/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4% 수준으로 대출자의 신용조건 및 취급은행별로 달라집니다.
- 대출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기간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출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만기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며, 대출 만기 시 대출 원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 가능한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 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전세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압류, 가압류 등의 소유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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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 상담 및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보증 취급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취급은행은 전국의 NH,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카카오 은행 등입니다.
- 보증 심사 및 승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은행에 보증가능 여부를 통지합니다.
-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은행에서 보증 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합니다.
- 대출 약정 및 실행: 승인이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저소득층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보증대상 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이전(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저소득층 전월세자금 지원 대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취급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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