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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금융치료3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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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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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신청 바로가기

청년특례 채무조정의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개인채무조정 탭을 선택하고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을 클릭합니다.
  2. 하단 지부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또는 인터넷 상담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 중 아래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여러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 연체 위기자 (연체 없음)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 (NICE 744점, KCB 700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총채무 ≥ 재산평가액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채무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의 대상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청년특례 채무조정의 지원내용 및 신청서류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의 신청서류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개월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