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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의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개인채무조정 탭을 선택하고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을 클릭합니다.
- 하단 지부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또는 인터넷 상담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 중 아래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여러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 연체 위기자 (연체 없음)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자 (NICE 744점, KCB 700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총채무 ≥ 재산평가액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채무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의 대상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청년특례 채무조정의 지원내용 및 신청서류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의 신청서류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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