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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연말정산의 모든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꿀팁

by 금융치료3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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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더 많이 받기! 방법 꿀팁 주의사항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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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의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납입액이 속합니다.
  • 세액공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로,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자녀세액 등이 속합니다.
  • 기본공제: 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속합니다.
  • 의료비공제: 의료비나 약제비, 안경구입비 등을 지출한 경우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줍니다.
  •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에서 줄여주는 공제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포함되며, 15%를 공제해줍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차이 정리, 계산해서 알아보기

이것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공제 항목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원이 공제되지만, 자녀세약공제는 한 사람당 15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공제 항목별로 절세 효과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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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나 국민연금, 신용카드 등의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는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계세율이란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4%의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24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연금저축, 기부금 등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산출세액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납부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는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법상 세액공제는 12%나 15%와 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동일한 절세 효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비율이 12%이기 때문에 12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고, 세액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제게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꿀팁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소득공제가,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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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으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항목이지만, 공제한도가 높고 공제율도 16.5%로 비교적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도 이러한 항목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증명서류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2.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스마트폰 인증 등이 있습니다.
  3.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제출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출 방법은 회사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명자료는 정확하고 완전한 것만 제출하세요. 허위 또는 부당한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을 잘 확인하세요. 모든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건설, 대출 이자 등에만 적용됩니다. 임대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도움되는 팁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금을 늘리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이러한 결제 수단으로 소비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 대상 비용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러한 비용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각각 15%, 25%, 12%, 15%입니다. 단, 각각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신청하세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 연금계좌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세요. 연금계좌나 연금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6.5%이며,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방법, 주의사항, 도움되는 팁을 잘 숙지하고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수준과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