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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및 상가건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대차보호법을 구성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차임과 보증금은 상한제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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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증감청구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도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증감의 사유는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증감의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증감 청구는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차임 인상 상한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 인상률은 9%를 초과하지 못하며, 인상 전후의 차임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지 않아야 합니다.
- 해지금지 및 해지보호: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란? 작성시 주의사항 5가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란 상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등기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 목적물의 면적, 하자, 위반 사항,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업종 제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료, 관리비, 환경부담금, 하수도 원인부담금 등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표기해야 합니다. 부가비용은 계약기간 중에도 증감할 수 있으므로, 증감의 기준과 방법을 약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원상회복의 의무와 범위를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특약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나 시설을 그대로 양도하기로 한 경우도 명시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갱신 여부, 인상률, 해지 조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으며, 갱신 여부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인상률은 차임 인상 상한제에 따라 9% 이내로 하는 것이 좋으며, 해지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승계 동의서를 받아 두고 첨부해야 합니다. 승계 동의서란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후임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승계 동의서가 없으면 임차인의 사망이나 폐업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란?
상가 임대료란 상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지며, 보증금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관하고, 월세는 매월 정해진 날에 지불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기간 중에도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단, 증감의 사유는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증감의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증감 청구는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증감 청구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는 세금과 관리비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부동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며,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청소 등의 비용으로 구성되며,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리비의 부과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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